선물세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수금받아드립니다 part3 나.판단 1)관련 법률조항 및 법리 가)창고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임치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하였다고 .. 미수금받아드립니다 part2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다. 이 사건 창고에서의 화재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물세트를 임치한 이후인 2012.9.27.이 사건 창고 지하 1층 000호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이로인하여 이 사건 선물세트가 보관되어 있던 000호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냉동기계가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선물세트가 전부 부패하였다. 라.00유통의 원고에 대한 소송의 진행 1)00유통은 2015.6.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물세트가 부패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00유통과의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00유통에게 상법 제1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5.27.00유통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