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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창고에서의 화재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물세트를 임치한 이후인 2012.9.27.이 사건 창고 지하 1층 000호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이로인하여 이 사건 선물세트가 보관되어 있던 000호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냉동기계가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선물세트가 전부 부패하였다.
라.00유통의 원고에 대한 소송의 진행
1)00유통은 2015.6.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물세트가 부패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00유통과의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00유통에게 상법 제1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5.27.00유통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00유통으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선물세트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멸실,훼손되었으므로 원고는 00유통에게 779,077,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23.부터 2016.5.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00유통과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6.6.15.그대로 확정되었다.
2)원고는 2016.6.15.위 판결 소송의 결과에 따라 00유통에게 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00유통과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00유통은 2014.3.6.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보조참가인 00산전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창고건물의 발화지점인 지하 1층 000호 냉동실의 증발기 설비 및 그 전기설비의 시공업체,
참가인 주식회사 000부동산투자회사는 이 사건 창고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위탁자,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창고의 등기부상 소유자 겸 수탁자라는 이유로,
위 참가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선물세트의 멸실,훼손에 관한 손해배상(850,092,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6.28. '00유통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위 포기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구상권 행사 등 권리행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00유통과 참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6.7.23.그대로 확정되었다.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1)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선물세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 선물세트가 부패함으로써 멸실,훼손되었다.
따라서 . 피고는 창고업자로서 상법 제160조에 따라 임치물인 이 사건 선물세트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선물세트의 멸실,훼손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임치물의 보관 온도를 -18c(+-2c)로 유지할 의무 및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온도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임치물이 화재로 직접 손상된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제한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임치물이 훼손되고 그와 관련된 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물세트가 부패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인 이 사건 선물세트의 가액(원고의 장부상 재고금액)600,073,78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관료 및 입.출고비용 12,418,059원을 공제한 587,655,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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