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지급 물품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선지급 물품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 약속을 하고 대금을 선지급 하였는데 그 공급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충남 서산시 채무자 이00 충남 서산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함 1.청구금액:금 8,633,905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소해금 3.독촉절차비용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파지를 제공받고 채무자는 파지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2.채군자와 채무자는 파지를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파지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금 5,6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선지급된 노무비등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선지급된 노무비등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선지급된 노임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상대방에게 그 금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이00 고양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원고는 조경공사업을 주로하는 회사이고,피고는 건설자재를 주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5.6.16.경부터 2015.8.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공사중인 "00대학교 경영대학원 조경공사"현장에 석재납품 및 시공을 요청하였던바,피고는 위 기간동안 석재납품 및 노무제공비로 합계금 117,377,810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2.피고의 노무비 선지급요청 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공사에 필요한 석재의 수량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