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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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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part2 고려신용정보!! 가맹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part2 고려신용정보!! 차.결국 피고는 약속한 기간을 경과하게 되었고,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해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제안사도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료는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임대인의 계좌번호까지 기제하는 문서까지 작성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완료해 주지 않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재료,간판,인테리어 비품등을 전혀 공급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어 점포를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카.이에 원고는 영업을 하지 못한채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비워주게 되었고,건물 보증금은 2015.10.23.반환받았습니다. 3.피고의..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사정으로 주문한 자재들의 납품 설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원고 00주식회사 광주시 00로 피고 주식회사 000 광주시 00읍 손해배상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사건 구매계약 및 계약이행 지체 등 가.원고는 2010.9.14.피고 주식회사 000와 사이에 원고 산하의 00본부 자재팀에서 추진하던 배관 보온재,탈부착식보냉카바외 50종의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계약(설치)기간 2010.9.14.부터 같은 해 10.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그 계약금액 461,663,9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위 자재들의 설치 완료를 2010.12.14.마침으로써 46..
가맹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part1 고려신용정보 가맹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part1 고려신용정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가맹비등을 지급하고 가계를 임차하여 오픈을 준비중이였는데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서울 중구 피고 김00 서울 서초구 손해배상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000 프랜차이즈 가맹정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피고는 공급자로서 계약서상 (주)000 대표 김000으로 표기 하였으나 주식회사 000는 설립되지 않은 미등기 법인으로서 당사자는 개인 김00 입니다. 2.개요 가.원고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중 회사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사를 해봐야 겠다 생각하고 지인에게 좋은 종목이 없을지 의논하다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나.피고는 파스타..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2.판단 가.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6,706,766원, 부당이득반환으로 21,615,129원의 합계 78,321,895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24,779장 즉 앞서 인정된 것보다 10장을 더 납품하였고, 의류 안쪽의 털이 부착되자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186장을 합하면 총 24,965장을 납품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 10장을 더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의류 안쪽의 털이 부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186장은 그 주장 자체로 임가..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못받은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납품받은 의류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판매등의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서울 서초구 피고 주식회사 000 서울 서초구 손해배상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가.임가공계약 원고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2014.10.경부터 판매할 의류 25,000장을 000에게 2014.9.30.까지 장당 17만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7.경 피고와 사이에 2014.9.30.까지 의류 25,000장을 생산하여 납품받는 내용의 임가공 계약을 맺었다. 임가공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운임,통관비,물류입고비용,옷걸이 및 폴리텍비용을 포함하여 임가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