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가맹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part1 고려신용정보

가맹계약 파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part1 고려신용정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가맹비등을 지급하고 가계를 임차하여 오픈을 준비중이였는데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서울 중구

피고 김00 서울 서초구

 

손해배상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000 프랜차이즈 가맹정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피고는 공급자로서

계약서상 (주)000 대표 김000으로 표기 하였으나 주식회사 000는 설립되지 않은

미등기 법인으로서 당사자는 개인 김00 입니다.

 

 

 

2.개요

 

가.원고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중 회사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사를 해봐야

겠다 생각하고 지인에게 좋은 종목이 없을지 의논하다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나.피고는 파스타과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한다

하였고,원고가 1호 점주가 되면 사업하는데 있어 많은 수익이 있을 거라 현혹하여

 

원고도 마음을 결정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점포 인테리어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재료와 시설물등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1호점 이기에 가맹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할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이에 원고는 2015.5.13.가맹비로 피고가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라.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점포 1층을 1호점의 점포로 임차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5.6.4.200만원,같은해 6.14.580만원 합계 780만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철거 및 시설설치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마.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2,500만원을 기존 점포 임차인에게

지급하였고,건물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3,500만원(월 임대료 220만원),

공인중개사 수수료 300만원,제소전화해신청비용 50만원 합계 6,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바.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점포 인테리어 비용 총 합계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이에 피고는 2015년 6월 말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2015.7.1.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아.한편,피고는 제조 공장이 없어,원래 원고의 점포에서 제조시설을 갖추어 임시

사용하려 하였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 피고 본이이 다른 곳에 사무실을 얻어

제조등을 맡아 하려 하는데 사무실 얻을 돈이 없다면서 원고에게 1,500만원의

차용을 요청하였고,

 

이 돈에 대한 변제는 피고가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앞으로 공급되는 물품대금등에서 상계하면 되겠다 싶어

원고는 2015.6.19.피고에게 1,500만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등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자.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원고의 부모님과 지인 및 건물,관리인 등이

점포를 둘러 보고 하는 이야기가.영업 개시일이 다가오는데 공사는 10~20%밖에

하지 않아 큰일이라며 걱정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조속한 공사이행과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간판등)의 구비를 종용하였지만

갖은 변명으로 기일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가 공사는 상당 기간 중단되었고,

쓰레기등 폐기물을 쌓여 잇고 해서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치우라는 재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