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사정으로 주문한 자재들의 납품 설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원고 00주식회사 광주시 00로

피고 주식회사 000 광주시 00읍

 

손해배상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사건 구매계약 및 계약이행 지체 등

 

가.원고는 2010.9.14.피고 주식회사 000와 사이에 원고 산하의 00본부 자재팀에서

추진하던 배관 보온재,탈부착식보냉카바외 50종의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계약(설치)기간 2010.9.14.부터 같은 해 10.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그 계약금액 461,663,9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위 자재들의 설치 완료를

2010.12.14.마침으로써 46일 지체하였고,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31,854,810원(=계약금액 461,663,920원x지체상금율 15/1000

x지체일 46일)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액

461,663,920원 중 위 지체상금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피고는 2015.2.2.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중 11,215,900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2.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중 미변제된 20,638,91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설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0.12.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63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12.15.부터 2015.4.21.까지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