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시 발생한 초과 임금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고려신용정보 part1
공사진행시 발생한 초과 임금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고려신용정보 part1 원고 주식회사 00파워텍 부산 서구 피고 1.김00 세종특별자치시 2.오00 순천시 3.김00 부산 남구 피고(선정당사자)김@@ 광주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에게,피고 김00 36,300,000원, 피고 오00은 19,600,000원, 피고 김00은 30,510,000원, 피고(선정당사자)김@@은 10,000,000원,선정 당사자 김@@는 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1.8.5.00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