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시 발생한 초과 임금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고려신용정보 part1
원고 주식회사 00파워텍 부산 서구
피고 1.김00 세종특별자치시
2.오00 순천시
3.김00 부산 남구
피고(선정당사자)김@@ 광주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에게,피고 김00 36,300,000원, 피고 오00은 19,600,000원, 피고 김00은 30,510,000원, 피고(선정당사자)김@@은 10,000,000원,선정 당사자 김@@는 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1.8.5.00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축협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16,678,000원, 공사기간 2011.8.19.부터 2012.11.19.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고,2012.1.경 김@@ 이 사건 00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김@@는 2012.1.경 또는 2012.2.경 피고 김00에게 월급 300만원, 피고 오00에게 월급 280만원, 선정자 김00에게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들을 이 사건 00공사의 인부로 고용하였다.
다.2012.12.초순경 이 사건 00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00공사를 중단하자,00축협과 원고는 2012.12.10.이 사건 00공사대금 중 71,435,000원을 인부들의 2012년 10월분,11월분 노임 및 식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3.1.18.및 2013.2.19.에도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부들의 노임 및 식대로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00축협은 김00가 작성한 미지급 임금내역에 따라 인부들에게 노임 및 식대를 지급하였다.
라.한편,김00는 2012.9.경 또는 2012.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00에게 이 사건 00공사를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이 사건 00공사는 2013.3.6.경 완료되었다.
2.피고 오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청구의 표시
피고 오00은 2012.3.말경부터 2012.4.경까지 이 사건 00공사현장에서 근무 하였는데,위 근무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00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김00와 공모하여 작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부터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보다 19,6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오00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상당액인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5.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12.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10.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채권추심 > 공사대금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호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10.13 |
---|---|
공사대금 미지급금 회수 합니다..고려신용정보 (0) | 2017.08.31 |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2 (0) | 2017.08.15 |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1 (0) | 2017.08.14 |
공사대금 지불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