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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선후배간에 발생한 금전문제가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선후배간에 발생한 금전문제가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선배의 권유로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회사에 입사까지 하였지만 모든 사실들이 처음 투자 권유때와는 달라서 자금 회수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면..."

 

원고 김00 순천시 00면

피고 장00 화성시 향남읍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의 남편 최00과 선후배사이입니다.2012.10.경 중국에서 의류사업을 하던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었던 원고는 최00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환자복과 같은 것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회사로서 현재 여기저기에서 투자자들이 있고 작년에도 3억원이나 투자되어 증자하였고 일단 자금이 증원되면 현재의 매출 몇배 이상이 가능한 전망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 회사는 주식회사 00란 회사였습니다.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은 자신과 피고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1억여원정도 있던 원고의 자금사정을 알고 연락을 취한 최00은 그 돈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회사의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으니 곧 갚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그리고 믿을 사람을 구하니 한국에 들어와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 최00은 자금융통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원고는 2012.12.5.부터 2013.1.10.까지 사이에 총 85,000,000원을 피고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직원으로 입사도 하였습니다.회사사정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사하면 회사사정이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란 생각과 선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후 회사의 상황은 최00이 말한 대로가 아니었고,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최00은 늘 자금부족으로 허덕였습니다.회사운영자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비도 제대로 없는 듯 하여 거짓말을 믿고 입사까지 한 원고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2013.5.까지도 써준다는 차용증조차 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없었습니다.이때부터 회사사정은 나날이 어려워져 가기만 하였고 줄줄이 여기저기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압력이 들어오고,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013.8.말쯤에는 부도처리 되었습니다.원고 및 모든 직원들도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와중에도 최00을 믿었습니다.선배이니 사기라고 지급도 생각하지 않습니다.사기라고 생각들면 정말 사람에 대한 배신이 더 클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2013.10.경 최00과 피고는 원고를 만나 2014.3.31.까지는 갚을 것이라 하였습니다.그리고 차용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까지 주었습니다.그래서 또 믿고 기다리게 하였습니다.지금까지 총 들어온 돈이 400만원입니다.

 

원고 역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소장을 작성합니다.

 

 

2.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증상의 2014.3.31.이후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르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4.1.부터 2014.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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