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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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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654,650,000원을 투자하였다. 1)피고는 2009.11.경부터 2011.12.경까지 00스크린 이라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하면서 원고는 투자금으로 현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였던 스크린골프 기계,비품,집기를 합하여 총 360,000,000원을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계,비품,집기를 이 사건 골프장에 제공하였다. 2)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총 29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판단 먼저,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출자..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1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1 "공동사업을 진행함에 서로 지출해야할 출자금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원고 이00 창원시 00구 피고 허00 창원시 00구 약정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10.30.피고의 창원시 00스크린 골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피고가 2014.5.경 이 사건 계약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운..
못받은 약정금 받는방법을 모색중이라면!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약정금 받는방법을 모색중이라면!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매입등을 약속하고 돈을 가져가서는 약정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류00 부산 강서구 피고 최00 최후주소 부산 연제구 약정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여 및 금전교부 경위 가.2006.1.경 피고는 원고가 청소일을 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소재 00모텔에서 원고에게 "내 오빠가 일본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여러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들어와 세관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내가 그 돈을 찾아 부산 서면에 신축 중인 모텔을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할 계획인데 원고에게 그 모텔의 카운터 일을 하도록 해주겠고, 원고 이름으로 다른 모텔도 매입해주겠다. 그런데 모텔 운영에 필요한 소품구입비용이 부족하니 소품구입대금..
사업상 발생할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사업상 발생할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의 이익금 약정을 하고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약정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대전 동구 피고 최00 대전 서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소재 00스쿨 대전캠퍼스 사업에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며,2011.4.29.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00의 명의로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한편,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 위 이익금 지급이 지켜지지 않았으며,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바,2015.6.12.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금원:금 60,000,000원 *변제기:금 60,000,000원을 2015.9.3..
못받은 약정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약정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방이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임00 오산시 00구 피고 정00 최후주소 수원시 00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정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 금 28,000,000원 대여 연월일:2004.8.31. 변제기: 2004.11.17. 약정이자:연 48% 이자 지급기:매월 31일 2.그러나 피고 정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도 2005.12.1.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