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654,650,000원을 투자하였다. 1)피고는 2009.11.경부터 2011.12.경까지 00스크린 이라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하면서 원고는 투자금으로 현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였던 스크린골프 기계,비품,집기를 합하여 총 360,000,000원을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계,비품,집기를 이 사건 골프장에 제공하였다. 2)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총 29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판단 먼저,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출자..
사업상 발생할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사업상 발생할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의 이익금 약정을 하고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약정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대전 동구 피고 최00 대전 서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소재 00스쿨 대전캠퍼스 사업에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며,2011.4.29.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00의 명의로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한편,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 위 이익금 지급이 지켜지지 않았으며,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바,2015.6.12.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금원:금 60,000,000원 *변제기:금 60,000,000원을 20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