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1
"공동사업을 진행함에 서로 지출해야할 출자금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원고 이00 창원시 00구
피고 허00 창원시 00구
약정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10.30.피고의 창원시
00스크린 골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피고가 2014.5.경 이 사건 계약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각자 400,000,000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와 피고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조합에 출자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2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이를 소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6.4.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출자금의 지급 시기를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출자금 지급채무를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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