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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1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1

 

"공동사업을 진행함에 서로 지출해야할 출자금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원고 이00 창원시 00구

피고 허00 창원시 00구

 

약정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10.30.피고의 창원시

00스크린 골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피고가 2014.5.경 이 사건 계약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각자 400,000,000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와 피고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조합에 출자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2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이를 소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6.4.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출자금의 지급 시기를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출자금 지급채무를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