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654,650,000원을 투자하였다.
1)피고는 2009.11.경부터 2011.12.경까지 00스크린 이라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하면서 원고는 투자금으로 현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였던 스크린골프 기계,비품,집기를 합하여 총 360,000,000원을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계,비품,집기를 이 사건 골프장에 제공하였다.
2)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총 29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판단
먼저,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출자금 400,000,000원 중 일부를 360,000,000원
상당의 현물로 출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360,000,000원 상당의 골프기계 및 비품,집기를 제공하여 현물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예전에 사용하던 골프마스터즈는 구입한지 오래되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위 골프기계 등을 이 사건 골프장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제공한 골프기계의 가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인테리어대금으로 294,650,000원을 지급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약정금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현재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후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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