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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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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오산, 안성, 아산,화성 못 받은 소액 미수금 ,고려신용정보에서 해결하세요! 평택, 오산, 안성, 아산, 화성 못 받은 소액 미수금고려신용정보에서 해결하세요! 채권회수는 사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고,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지키는데매우 중요한 역학을 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이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채권자는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소액 채권의 경우,그 금액이 작다고 방치했다가는누적된 손실로 인해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채무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채권회수 전략 1. 채권추심의 필요성채권회수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과정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적용해야만성공적인 회수를 기..
오산,화성,수원,평택 고려신용정보! 보관금 받아주는곳! 오산,화성,수원,평택 고려신용정보! 보관금 받아주는곳! "현금을 빌려가서는 현금보관증만 작성하고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창원시 00구 피고 주식회사 00공업 경남 창녕군 보관금 받아주는곳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의 보관금 지급의무 원고는 소외 노00의 부탁을 받아 2014.8.6.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보관시키고, 2014.8.30.이를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습니다.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보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된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4.8.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하는 곳 ! 고려신용정보 !!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하는 곳 ! 고려신용정보 !! "외상으로 납품해준 물품대금을 일부만 변제받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서울 용산구 채무자 이00 경기 오산시 청구금액 금 8,828,809원정(물품대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828,8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철강,금형공구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주소지에서 00정밀 이란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자 인바 2.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11년 1월6일부터 2012년 6월14일까지 합금강을 수차례에 걸쳐..
보증으로 인하여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보증으로 인하여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시 필요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신 변제하게 되어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원고 임00 경기 오산시 피고 김00 안성시 00읍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 김00은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금원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가 소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시 1997.04.11.소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대보증을 서고..
못받은 약정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약정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방이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임00 오산시 00구 피고 정00 최후주소 수원시 00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정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 금 28,000,000원 대여 연월일:2004.8.31. 변제기: 2004.11.17. 약정이자:연 48% 이자 지급기:매월 31일 2.그러나 피고 정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도 2005.12.1.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