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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오산,화성,수원,평택 고려신용정보! 보관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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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빌려가서는 현금보관증만 작성하고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창원시 00구

피고 주식회사 00공업 경남 창녕군

 

보관금 받아주는곳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의 보관금 지급의무

 

원고는 소외 노00의 부탁을 받아 2014.8.6.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보관시키고,

2014.8.30.이를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습니다.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보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된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4.8.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8.31.부터 2015.8.10.까지는

연 5%의,2015.8.11.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보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등의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