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2 2.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원고와 피고가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재산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유일한바, 이 법원의 감정인 김00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위 토지 및 건물의 현재 가액은 267,136,800원이다. 제1의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및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연령,가족관계,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경제활동 내역,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나.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