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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각종채권양식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블로그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보면 판결문을 근거로 하는 내용을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판결문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사건의 판결문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과 함께 주문,청구취지,이유가 기재된다.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론)이고,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내용을 말한다.

 

판결의 이유에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주문의 근거 등이 언급된다.

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혼소송,행정소송의 판결도 민사판결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당사자표시,주문,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주문은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형량을,무죄인 경우 무죄임을 기재한다.

 

형사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주가 된다.

 

유죄를 신고할 때는 이유에 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와 법령을 적용을 적어야 한다.

또한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때는 양형 사유를 밝힌다.

 

 

 

판결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판결의 핵심 내용은 '주문'에 있고,판결의 근거는 '이유'에 나와 있다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요 판결문을 볼때 위 내용을 알고 본다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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