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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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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part2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part2 2.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소외 조00이 2012.08.31.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2012.08.31.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2.09.01.소외 조00의 명도 요구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조00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금 13,913,135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여 금 56,086,865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주택의 임차인인 원고가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원고 김00 화성시 동탄공원로 피고 박00 최후주소 대구 동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소외 박00,소외 김00 소유였던 부동산 중 4층 000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따라 매각될 당시 최종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07.05.0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해 왔는데, 피고 및 소외 박00과 소외 김00가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 되어 2009.07.02.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09.08.27.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