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 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의뢰를 받아 제작 납품해준 물품에 대한 채권자 장00 서울 중구 채무자 황00 충남 천안시 물품대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3,6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00스텐이라는 상호로 스텐제품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00푸드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바,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문에 따라 스텐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의 발주에 따라 2016.2.29.6,600,.. 연예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1 연예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1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을 하고 연예활동을 위한 투자금 지불하였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가 되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송00 공주시 00길 피고 1.서00 최후주소 서울 중랑구 2.김00 서울 강동구 투자금 반환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소외 송00의 부로서 위 송00이 2005년경 가수활동을 하기 위해 000라는 기획서를 통해 제1집 음반을 제작,발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 김00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제2집 음반제작과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위 김00이 피고 서00와 함께 설립하였다는 00엔터테이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피고들과의 투자계약 체결.. 차용금 받아주는곳..part1 차용금 받아주는곳..PART1 원고 박00 서울 중구 피고 고00 안양시 00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가.2009.3.12.경 대여금 2,000만원 1)피고는 노00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이에 원고는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발행일 :2009.3.12. 발행인:00건설 주식회사,지급기일 : 2009.8.15,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피고는 위 약속어음 사본에 '상기 어음을 정히 차용하고,지급기일에 책임지고 결제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3)피고는 2009.11.24.원고에게 '금 2,000만원을 정히 차용한다.2009.12.17.자(까지의 의미임) 어음을 상환할 것..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대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대금 받아주는곳 !!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로 발행인 및 보증인에게 그 대금청구를 해야만 한다면..." 원고 00페이퍼 주식회사 서울 중구 피고 박00 경기 고양시 김00 고양시 덕양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15,3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10.30.부터 2016.6.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간의 관계 원고는 지류전자상거래, 지류유통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피고 박00에게 물품을 공급해 준 법인이고,피고 박00은 00페이퍼라는 상호로 지류 도,소매 및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원고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