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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대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대금 받아주는곳 !!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로 발행인 및 보증인에게 그 대금청구를 해야만 한다면..."

 

 

 

원고 00페이퍼 주식회사 서울 중구

 

피고 박00 경기 고양시

       김00 고양시 덕양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15,3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10.30.부터 2016.6.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간의 관계

 

원고는 지류전자상거래, 지류유통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피고 박00에게 물품을 공급해 준 법인이고,피고 박00은 00페이퍼라는 상호로 지류 도,소매 및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고도 일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피고 김00는 위 물품공급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입니다.

 

 

2.거래약정체결 및 원고의 청구 채권

 

가)원고는 피고 박00과의 사이에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물품(지류)을 공급하고 피고 박00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고 익월 29일까지 현금 및 어음으로대금결제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피고 김00는 위 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나)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박00에게 2014.8.28. 금 37,320,690원, 2014.9.2.금 23,394,635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는바, 위 피고는2014.9.1.금 48,000,000원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결제를 해 주었습니다.

 

다)그러나 위 어음은 2014.12.18.자로 부도처리 되었고,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금 60,715,325원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피고들은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물품대금 60,715,32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예정기일(상품을 공급받은 후 익월 29까지)다음날인 2014.10.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초직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공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