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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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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을 돈을 차용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북 군산시 채무자 1.송00 전북 군산시 2.강00 서울 동대문구 차용금 청구채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채무자 송00은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고, 나.채무자 강00은 채무자 송00과 연대하여 "가항"의 기재 금원 중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동호회 활동에서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기 평택시 채무자 장00 경기도 평택시 대여금 청구채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야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2014.3.21.금 11,000,000원을,2014.3.27.금 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곧 변제하겠다며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시키다 지금에서는 채권자의 연락조차..
약정을 하고 대여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약정을 하고 대여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약정을 하고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윤00 경남 고성군 채무자 김00 경남 고성군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김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금 10,000,000원 대여 연월일:2013.12.1 변제기:2014.3.12. 약정이자:연 25..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여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여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으로 빌려준돈에 대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경북 경주시 피고 조00 경북 경주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4.부터 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조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로부터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채권액:금 10,000,000원 대여 연월일:..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 "지인의 급한 자금 요청으로 빌려주게 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원고 전00 울산 남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울산 중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고 하였고, 채권자의 변제 요구시 언제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채권자에게 금 99,000,000원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9년 7월23일자로 금 99,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2년뒤 채권자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채무자는 수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차용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