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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동호회 활동에서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기 평택시

채무자 장00 경기도 평택시

 

대여금 청구채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야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2014.3.21.금 11,000,000원을,2014.3.27.금 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곧 변제하겠다며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시키다 지금에서는 채권자의 연락조차 피하고 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17,000,000원 및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금원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