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동호회 활동에서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기 평택시
채무자 장00 경기도 평택시
대여금 청구채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야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2014.3.21.금 11,000,000원을,2014.3.27.금 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곧 변제하겠다며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시키다 지금에서는 채권자의 연락조차 피하고 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17,000,000원 및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금원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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