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지급 용역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미지급 용역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토질조사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완료해 주었는데 그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성남시 00구 채무자 주식회사 00 대전 서구 용역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43,780,00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2013.01.0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용역비관련 내용 1)용역명:00지구 토질조사 용역 2)용역기간:2012년 12월04일~2013년 01월04일 3)용역비:사천삼백칠십팔만원정(\43,780,000)부가세포함 4)지급.. 약정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약정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투자 수익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서울 서초구 피고 선00 서울 동작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03타경 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부동산을 소외 주00 명의로 낙찰 받았고,위 경매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 000호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 했는데 금 5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투자하면 위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법률적 해결을 하여 재건축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위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2.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투자하였..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1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1 원고 1.민00 서울 강동구 2.주식회사 000 서울 강동구 피고 임00 서울 광진구 주문 1.피고는 가.원고 주식회사 000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2.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원고 민00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4.8.부터 2013.10.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원고 민00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000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원고 민0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민00이 ,나머지는 각 부담한다. 4.제1항.. 토지매매간 발생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간 발생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시에 이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어 구상권이 발생된 상황이라면..." 원고(선정당사자) 정00 평택시 합정동 피고 최00 최후주소 강원 횡성군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등은 채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9.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9.3.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8.9.3.접수 제 000호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채권자등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채무자는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에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34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채권자등에게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 부당이득금 회수 전문회사 ! 고려신용정보 부당이득금 회수 전문회사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하 부당이득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토지투자를 권유하여 금전을 편취하고는 변제를 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확정짓게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이00 전북 고창군 피고 이00 최후주소 서울 중랑구 형사고소 통지내용 고소인은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2011년 10월7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땅이 전망이 좋아 투자 가치가 있다하여 평당 구십만원(\900,000)씩 60(3.3m2)평을 구입하여 3차례에 거쳐 총 오천사백만원(\54,000,000)을 송금을 했습니다. 또한 분할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기타수수료 이백사십사만팔천오백원(\2,448,500)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