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간 발생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시에 이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어 구상권이 발생된 상황이라면..."
원고(선정당사자) 정00 평택시 합정동
피고 최00 최후주소 강원 횡성군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등은 채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9.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9.3.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8.9.3.접수 제 000호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채권자등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채무자는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에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34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채권자등에게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은 채권자등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여 채무자는 그 이행을 지체하고 변제치 아니하므로,
3.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 채권자 이00, 이@@은 채무자가 둔내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무금
원금 금 90,000,000원 및 이자 금 1,786,554원 및 원금 15,966,946원 및 이자 279,630원 등 도합 금
108,033,130원을 2009.1.5.대위변제 하였고
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은 금 36,011,044원, 선정자 이00 금 36,011,043원, 동 이@@ 금 36,011,0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습니다.
4.그래서 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채권자 이00,이@@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기일만을 지연하고 선의 변제치 아니하므로 부득이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고자 이건 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가 잠적해 버린 상황인지라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 여부를 판단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관리를 하는것으로 방향 설정하여 추심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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