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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토지매매간 발생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간 발생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토지매매시에 이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어 구상권이 발생된 상황이라면..."

 

원고(선정당사자) 정00 평택시 합정동

 

피고 최00 최후주소 강원 횡성군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등은 채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9.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9.3.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8.9.3.접수 제 000호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채권자등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채무자는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에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34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채권자등에게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신청외 둔내농업협동조합은 채권자등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여 채무자는 그 이행을 지체하고 변제치 아니하므로,

 

 

 

3.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 채권자 이00, 이@@은 채무자가 둔내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무금

원금 금 90,000,000원 및 이자 금 1,786,554원 및 원금 15,966,946원 및 이자 279,630원 등 도합 금

108,033,130원을 2009.1.5.대위변제 하였고

 

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은 금 36,011,044원, 선정자 이00 금 36,011,043원, 동 이@@ 금 36,011,0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습니다.

 

 

 

4.그래서 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채권자 이00,이@@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기일만을 지연하고 선의 변제치 아니하므로 부득이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고자 이건 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가 잠적해 버린 상황인지라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 여부를 판단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관리를 하는것으로 방향 설정하여 추심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