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1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상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 ! 고려신용정보 2 사업상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 나.피고 고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는 2015.2.경 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조만간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아 당장은 갚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따라서 위 금액 중 적어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송금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만약 위 금액 중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고00은 금원을 특정하여 반박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 고00은 이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고 고00은 '2014.10.3.5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정선 카지노칩 5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고,2014.10.4.200만 원은 .. 사업상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 ! 고려신용정보 1 오늘 포스팅할 사업상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의 내용은 사업운영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게 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원고 강00 서울 송파구 피고 1.고00 2.고@@ 서울 강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9,000원과 이에 대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이00 및 피고 고00의 계좌로 2014.8.9.부터 2014.11.1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2,209,000원을 송금한 사실,피고 고@@은 피고 고00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당사자들의 주.. 이전 1 ··· 20 21 22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