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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사업상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 ! 고려신용정보 1

오늘 포스팅할 사업상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의 내용은 사업운영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게 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원고 강00 서울 송파구

 

피고 1.고00

       2.고@@ 서울 강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9,000원과 이에 대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이00 및 피고 고00의 계좌로 2014.8.9.부터 2014.11.1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2,209,000원을 송금한 사실,피고 고@@은 피고 고00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22,209,000원을 송금하고 2014.10.7.현금 5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합계 27,209,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피고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7,209,000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 고00은 원고로부터 금전거래를 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고,피고 고@@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오히려 위 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간 돈의 일부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이거나 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공동운영을 위하여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판단

 

가.피고 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고00의 아버지 피고 고00이 위 27,209,000원을 피고 고00과 함께 차용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고@@이 피고 고00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고@@에 대하여 위 돈의 연대지급을 구하나,피고 고@@이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피고 고00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및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피고 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