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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피고 고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는 2015.2.경 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조만간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아 당장은 갚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따라서 위 금액 중 적어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송금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만약 위 금액 중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고00은 금원을 특정하여 반박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 고00은 이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고 고00은 '2014.10.3.5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정선 카지노칩 5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고,2014.10.4.200만 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충전비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며,
원고가 이00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4.10.10.299만원 및 2014.10.26.246만 원 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리에 의하면,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피고 또는 이00으로부터 총 얼마의 돈을 대여하였고,원고가 지급한 돈은 그 중 얼마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는 점이 주장에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데,피고는 위 금액에 대한 정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나아가 원고가 이00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가 피고에 대혀한 돈인지 보면,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또한 원고는 2014.10.7.현금으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500만 원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6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9.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1.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개정된 소송촉진 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10.1.이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명하여야 하므로,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00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고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내용을 확정 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 고00은 원고에게 17,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9.9.부터 2016.1.22.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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