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사업자금을 못받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사업상 필요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황00 용인시 수지구
피고 000 주식회사 최후주소 용인시 기흥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4.1.20.협약 체결 및 금 2억원 입금
가.원고는 2013.하반기경 피고 회사대표인 000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00시장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금 2억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나.이에 원고는 2014.1.20.수표로 금 2억원을 위 임00,소외 김00,이00을 통하여
위 회사에 대여하여 주고,위 임00 등은 당일 위 수표를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2.제1,2차 협약서 공증
가.2014.1.20.원고 및 피고 회사를 대리한 임00등은 위와 같이 금 2억원을 대여,차용 한 후
그 즉시 서울 서초구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사무실에 함께 가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2억원을 기초자금으로 공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4.1.20.자 합의서를 작성,공증을 하였습니다.
나.그후 원고,피고의 대리인 임00은 2014.2.28자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 중 제5조 제1항에 원고는 2014.1.20.피고의 법인계좌에 금 2억원을 입금하였다.
제4조에 피고는 금 2억원을 입금받은 날부터 90일이 되어도 해당 부동산(00시장 정비사업 부지)을
매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금 2억원이 입금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금 4억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원고 및 위 임0은 2014.3.3.위 법무법인 00 사무실에서 위 2014.2.28.자 협약서를 공증하였습니다.
3.결론
피고는 2014.1.20.원고로부터 금 2억원을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원고는 위 협약서 제4항에 따라 금 2억원을 입금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4.4.21.부터
금 4억원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원고는 금 4억원 중 우선 원금에 해당하는 금 2억원에 대한 청구를 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4억원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2억원에 대하여 2014.4.21.부터는 연 5푼의 지연이자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고 이에 대하여 2014.4.21.부터 2016.9.1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채무자사를 상대로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채무변제 방안을 상의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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