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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 물품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물품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물품을 공급해주고 그 대금을 청구하였지만 지급을 계속 늦추더니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0 대전 서구

 

채무자 1.곽00 대전 서구

         2.박00 대전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6,526,014원

 

2.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15.1.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대전 서구에서 주식회사 000라는 상호로 육류가공품 및 무역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채무자들은 부부관계로서 대전 유성구에서 000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 등을 운영하였던 자입니다.

 

2.채무자들은 채권자로부터 육류가공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왔었는데, 2015.1.29.까지 총 16,526,014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락조차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무자들은 동업자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른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신청취지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2015.1.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법조치를 시작으로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