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 물품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육류등의 제품을 납품받고는 미수금을 처리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대전 대덕구
피고 김00 대전 중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167,3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12월경부터 첨부 거래장부의 내용대로 육류 및 육가공제품등을 2014년 7월20일까지 납품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거래가 중단될때까지 미수금 금 5,167,340원의 미수금을 남긴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다 급기야 최근에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2.따라서 원고는 부득이 물품대금 미수금 금 5,167,34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소명방법
1.거래장사본
1.사업자등록사본
1.주민등록초본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고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미수금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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