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운영자금 회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중이라면..고려신용정보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빌린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들 서로가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대구 서구
피고 1.배00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2.000정보기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피고 000정보기술 주식회사는 00티브이방송 및 콘텐츠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는 2009년 10월경 피고들에게 7,00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2.주장 및 판단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배00에 대하여는 2014.10.10.부터,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4.7.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 2011.8.31.피고 배00이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 회사의 우발채무 및 돌출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 배00과의 약정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배00에 대하여는 2014.10.10.부터 피고 000정보기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4.7.23.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변제 지연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촉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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