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대금 합의서
채권자 (주)000물산
채무자 (주)00건설
위의 채권자는 00구처 발주의 "00동 00타운 진입로 정비공사"와 00시설공단 발주의 "00공원 배수로 개선공사"에 납품한 자재비 \9,796,050원 중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5,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대금중 \5,000,000원 중에서 일단 \2,500,000원은 합의서를 확인 날인 후 즉시 지급하고 잔액 \2,500,000원은
20**년 1월말 까지 지급한다
20**년 1월 말 이전 이라도 최대한 빠른 기일안에 변제토록 채무자는 노력한다.
그리고,위 지급금액 \5,000,000원 외의 \4,796,000원 잔액은 채무자가 이00에게 최대한 빨리 받아서 지급한다.
그 처리의 수순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00를 민,형사건으로 처리하여 정리하고 민,현사상 조사가 실시 될때에
채무자는 참고인 및 관련 증빙서류 기타 등을 필요시에 제공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 하기로 한다.
이00에게 잔액 \4,796,050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00에게 잔액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형사상의
이의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00를 민,형사상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에 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20**년 00월00일
채권자 (주)000물산
부산광역시 00구 00로
대표이사 김00
채무자 (주)00건설
부산광역시 00군 00읍
대표이사 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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