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서 및 동의서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00동
2.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일(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전대차보증금 일금오천만원(\50,000,000)으로 하여, 보증금은 2015년 10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위의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전대인은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계약금 일금이백오십만원정(\2,500,000,부가세별도)은 계약 시 지불하고, 본 계약금은 2015년 6월
임차료로 대체하기로 한다.
3)차임(월세)일금칠백오십만원정(\7,500,000,부가세별도)은 지상1층 일금오백만원정(\5,000,000,부가세별도)
지하 1층 일금이백오십만원정(\2,500,000,부가세별도)으로하며 매월 24일까지 익월의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기로 한다.
4)특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지상 1층 차임 일금오백만원정(\5,000,000,부가세별도)
에 한해 00호텔 조식 무상공급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단 전대인의 요청시 본 특약사항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으며 전차인은 특약사항 해지 시 지상 1층의 차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조 전대차 기간은 2015년 00월00일부터 2017년 00월00일까지로 한다, 단 2년후 임대료는 법정증감내역내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등의 변경,전전대,양도,담보제공등은
전대차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기간중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책임진다.
제5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종산에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등의 지출부담은
그 전입일까지의 것은 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차인에게 귀속한다.
제6조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월 2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며,화해약정서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본 건물의 용도가 관광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전차인은 전대하는 부분의 시설을 설치 및 영업과
관련하여 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만약 전대인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전대인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일금 삼억원정(\300,000,000),
월세 :이금이천오백만원정(\25,000,000,부가세별도)
소유자성명: (주)0000
임대차기간: 2012.11월21일까지
제9조 본계약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유효하며 이후 전대인의 요구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의 명시된 계약금의 2배액을 전차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전차인이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한다.
2***년 **월**일
전대인
사업자등록번호:0000 주식회사 000
주소:
성명:
전차인
사업자등록번호:0000 주식회사 000
주소:
성명:
전대동의서
부동산위치: 서울시 종로구 00동
위표시 부동산의 건물주 (주)000 대표 송00은 (주)000 대표 문00이 위 표시부동산 전체 통임대한 건물중
지하층과 1층 일부분에 대하여 전대하는데 있어서 전차인의 보증금(오천만원)이나 시설비(권리금)등
일체의 비용을 임대인(건물주)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전대를 동의함
2***년 **월**일
임대인(건물주) 대표 송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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