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결정
사건 2013카단000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이00 대구 북구
채무자 김00 세종특별자치시 00읍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공사대금
청구금액 금 96,700,000원
이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000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9.30
*
1.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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