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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각종채권양식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결정

 

사건 2013카단000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이00 대구 북구

채무자 김00 세종특별자치시 00읍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공사대금

 

청구금액 금 96,700,000원

 

 

 

이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000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9.30

 

 

 

*

1.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