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등의 설계대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업무제휴를 하고 설계를 해주었는데 그 대금결제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홍00 경기도 안성시
피고 김00 충남 아산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2,227,000원 및 이중 금 2,217,000원에 대하여는 2015.5.31.부터 금 8,910,000원에 대하여는 2015.7.4.부터 금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5.10.14.부터 각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00테크라는 상호로 금형설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피고는 000라는 상호로 금형,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2.업무제휴협약의 체결
원고는 2015년 2월27일 피고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위 협약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협의하여
매월 결제금액을 정하고 이를 매월 말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3.피고의 대금지급 불이행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피고와의 회의를 거쳐 결제금액을 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3월~4월분 대금과 5월분 대금 중 금 2,436,000원을 지급한 후 아무런 이유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현재 미지급 대금의 합계가 금 12,22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여러차례 피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227,000원 및 이중 금 2,217,000원에 대하여는 2015.5.31.부터 금 8,910,000원에
대하여는 2015.7.4.부터
금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5.10.14.부터 각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설계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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