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등의 물품을 공급해주고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청으로 어선에 대한 페인트작업등을 위하여 페인트를 납품하여 주었지만 그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부산 00구
채무자 김00 부산 00구
물품대금 청구 독촉 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3,0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00페인트상사'라는 상호로 페인트,도장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00수산'이라는
상호로 저인망 어업을 하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선박 0011호, 0012호에 2015년 6월25일부터 2015년 7월22일까지
페인트 등을 공급하고 18,084,000원(부가세포함)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5.12.8.금 5,000,000원만
변제하고 잔금 13,08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 결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받지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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