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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

물품대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

 

"인도받은 물품대금을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박00 충남 당진시

채무자 주식회사 000 경기 평택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653,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00상사라는 상호로 커피,보리차,등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2015.9.17.부터 2015.10.29.까지 채권자가 판매하는 커피,보리차 등을 금 26,653,759원에

구입한후 동 물품을 채권자로부터 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2.위 물품대금은 외상거래로써 결제방법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물품대금 금

26,653,7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구하였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금액을 변제 받고자 이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압류등의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