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아스콘등의 물품대금을 납품받고는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아스콘 주식회사 대전 00구
채무자 1.00종합건설 주식회사 평택시 00로
2.한00 수원시 장안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관계
가.채권자는 00아스콘 주식회사라른 상호로 아스콘을 제조하여 필요로 하는 자에게 아스콘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나.채무자 1.00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레미콘의 납품을 의뢰한 자이고,
다.채무자 2.한00는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입니다.
2.주문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2015.5.15.채무자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전 00동 블럭 공장 신축공사에 아스콘을 공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대금은 월마감후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한00는 위 게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습니다
3.물품의 납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5.5.18.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채무자 회사는 2015.6.22.까지 이에 대한 물품대금 12,067,309원 중 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6,067,30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회사 및 채무자 한00에 대하여 위 금 6,067,308원의 물품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그렇다면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위 금 6,067,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인데,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채권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납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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