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설치 및 판매대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판매 및 설치해준 기계에 대한 대금지불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아산시 도고면
피고 이0 정읍시 00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2014.1.5.경 피고에게 동물사체처리기를 매도하고,피고가 운영하는
양돈농장에 1000kg 용량의 동물사체처리기를 설치 하였다.
2)원고는 500kg 용량의 동물사체처리기를 3,000만원, 1000kg 용량의 동물사체
처리기를 대금 4,000만원 상당에 판매하여 왔다.
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사체처리기의 대금은 4,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체처리기를 사용하여 돼지의 사체를 처리하면
민원 발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였으나,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피고의 임차인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원고는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대금을 처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판단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피고 주장의 사정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감액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기계 설치 및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방식으로 변제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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