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물품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판매한 물품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부산 중구

채무자 주식회사 00기술공사 김해시 00로

 

청구금액

금 4,000,000원 매매대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5년 6월11일에 채무자의 구입요청에 의하여 000 1세트를

채무자에게 대금 24,200,000원에 판매하고

 

당일 15,000,000원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잔대금 9,200,000원은 동년 9월 11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동 물품을 인도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약정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독촉을하자

2016년 1월3일 채무자회사의 결제 담당자인 김00 이사가 동 대금을

2016년 1월 30일부터 동년 3월30일까지 변제키로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채무자는 그후 2016년 2월1일 3,200,000원, 동월 29일 2,000,000원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금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로부터 위 돈 및 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물품대금 잔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변제이행 독촉을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