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투자계약을 하고 지급한 금원을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하여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유00 부천시 00구
피고 이00 인천 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000라는 상호의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피트니스센터에 자금을 투자한 자입니다.
2.원고는 피고와 2015.01.01. 자금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금 25,000,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위 자금투자계약서 제3조(상환방법)에는 투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5일 지급하고,
위 이자와 별도로 피트니스센터 운영 순수익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분기 익월 20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3.그러나 피고는 2015.01월분 이자 한번 지급하고,"개인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다"는 등의 이유로 이자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금투자계약서 제6조에 (기한이익상실) "피고가 제3조의
투자금 이자 상환일을 2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하등의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있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16.부터 2015.9.30.까지
년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사업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대면접촉등을 통한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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