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불을 받지못하고 있어 고민이라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의뢰로 공급해준 물품의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케미칼 경기 고양시
채무자 김00 서울 마포구
청구금액 금 449,46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4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01월01일부터 지급명령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간 사실관계
채권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식회사 00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소금,염화칼슘 등을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회사이며,채무자 김00는 서울 마포구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00종합상사 대표입니다.
2.채무발생사실
가.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뢰로 염화칼슘을 공급한바 2013.11.30.에 149,160원,2013.12.16.에 171,600원, 2013.12.17에 42,900원,2013.12.26.에 85,800원 총 449,460원 각 염화칼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있습니다.
나.채권자는 채무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바, 그 대금에 대해 2014.04.21.에 내용증명까지 보내 그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 대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44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01.01.(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법인등기부등본
1.세금계산서사본
1.내용증명서사본
1.제출위임장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평소 협력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위 채권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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