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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납품요청에 의하여 공급해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표시

 

채권자 (주)000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김00

 

채무자 1.(주)000비전

서울 동작구 대표이사 조00

          2.조00 고양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103,300원정(물품대금)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보안장비등을 도소매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주)00비전은 채권자로부터 위 물품들의 구입요청에 의거 채무자와 사이 2007.04.23.부터 2011.09.19.까지 채무자에 시시티브이자재등의 물품을 납품하여 그 물품대금 10,103,300원의 채권이 발생하여 채무자 조00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연대보증인 입니다

 

(내용증명,연대보증서,채무자발신내용증명)

 

 

 

2.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납품받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수차 지급독촉에도 현재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득히 채무자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