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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양수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승계받은 양수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을 양도양수받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해야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특수강 안산시 단원구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0000 안산시 단원구

 

피고1.주식회사 000 구미시 00면

      2.홍00 구미시 00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가.주식회사 00스틸은 피고 주식회사 000에게 철재 등을 납품하고 2013.12.26.기준 55,8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2013.12.26.피고 000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홍00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00스틸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6.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주식회사 00스틸은 2014.2.11.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2.14.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1.8.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1.9.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판단

 

가.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은,주식회사 00스틸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군을 양수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8.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8.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승계참가인은 채권이 확정되자 양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해 채권확보를 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