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대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대신 변제해준 돈을 같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받아야 한다면.."
채권자 서00 경산시 00면
채무자 이00 대구 수성구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6,334,122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1.9.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신청외 000가 1999.4.10.신청외 경산농협동조합으로부터 자립예탁대출금 80,000,000원을 변제기한 2001.4.9.로 약정 차용함에 있어 채무자와 함께 그 연대보증인 이였습니다.
2.위 000는 위 돈을 차용한 후 ,변제기한이 지나 그 원리금을 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 이행치 아니하여 결국 채권자가 2001.9.10.자 원금 31,613,611원, 이자 844,473원, 관련비용 210,160원, 도합 32,688,244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주채무자 000에 대하여는 동 금원 전부에 대해,같은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동 금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6,334,122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3.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위변제사실을 알리고 위 금액의 상환을 독촉 하였으나,이건 신청일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고만 있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같은 연대보증인이였던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내용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변제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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