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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대신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대신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대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대신 변제해준 돈을 같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받아야 한다면.."

 

 

 

채권자 서00 경산시 00면

채무자 이00 대구 수성구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6,334,122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1.9.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신청외 000가 1999.4.10.신청외 경산농협동조합으로부터 자립예탁대출금 80,000,000원을 변제기한 2001.4.9.로 약정 차용함에 있어 채무자와 함께 그 연대보증인 이였습니다.

 

 

 

2.위 000는 위 돈을 차용한 후 ,변제기한이 지나 그 원리금을 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 이행치 아니하여 결국 채권자가 2001.9.10.자 원금 31,613,611원, 이자 844,473원, 관련비용 210,160원, 도합 32,688,244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주채무자 000에 대하여는 동 금원 전부에 대해,같은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동 금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6,334,122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3.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위변제사실을 알리고 위 금액의 상환을 독촉 하였으나,이건 신청일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고만 있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같은 연대보증인이였던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내용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변제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