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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돈을 빌려가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돈을 빌려가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자금 융통이 필요한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황00 인천 연수구

채무자 박00 부천시 원미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 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1주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2013.12.9.채권자가 금 10,000,000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3.12.24일 빌려간 대여금 중 50%인 금 5,000,000원을 채군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상환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현재까지 계속된 상환 요구에도 잔액 금 5,000,000원의

상환을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의 잔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