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자금 융통이 필요한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황00 인천 연수구
채무자 박00 부천시 원미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 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1주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2013.12.9.채권자가 금 10,000,000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3.12.24일 빌려간 대여금 중 50%인 금 5,000,000원을 채군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상환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현재까지 계속된 상환 요구에도 잔액 금 5,000,000원의
상환을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의 잔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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