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
"지인의 급한 자금 요청으로 빌려주게 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원고 전00 울산 남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울산 중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고 하였고,
채권자의 변제 요구시 언제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채권자에게
금 99,000,000원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9년 7월23일자로 금 99,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2년뒤 채권자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채무자는 수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차용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채권자의 변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며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지급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건 청구금 및 이에 대한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진행하여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추심 및 추적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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