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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친구에게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친구에게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랜 지인관계에 있던 친구의 부탁으로 공사진행자금을 융통해주었는데

공사진행에 관하여 채권자를 속이고는 그 변제이행마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천00 대구 달서구

피고 윤00 대구 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3월경 피고로부터 부산에 공사를 계약해서 진행하는데 공사대금

(인건비,자재비,숙박비,식대)이 부족하여 공사포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사대금용으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2013년 4월말경 14,000,000원, 2013년 5월30일 16,000원 피고 통장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금을 물론이고 공사준공해서 그 이익분이 발생되면 이자 및 이익분도

배분하겠다고 수차례 구두약속을 하였으나,2014년 11월 공사준공도 되었는데

차일피일 여러가지 핑계 와 이유로 2015년 2월말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청회사에 알아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빌려가서 2013년 6월18일경

부산현장에 가서 그동안 밀린 인건비와 자재비등을 정리하자마자 공사포기각서를 원청회사에 제출 하였고

 

 

 

2013년 8월말 원청회사로부터 공사해약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 일체 부산 공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8년동안 알았고,같은회사에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창업해서 공사건도 하청을 준 원고는

배신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수차례 만나 부산공사 현장이 잘 되어 간다고 원고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공사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 그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자

 

본인인 2015년 12월25일 원고와 만나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원금을 변제 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날짜에 연락두절이 되고 고의로 피하고 있고

아주 사전 계획적으로 대여금을 안갚을 작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6.24.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자산 과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보전의 실익여부를 확인함을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