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을 변제하고는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송00 대구북구
채무자 천00 대구 북구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8,28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3.25.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천00는 2003.12.22.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여금 금 99,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위 돈을 2004.4.30.에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 천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수차에 걸쳐 독촉한 끝에 2007.3.25.까지 금 20,711,45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 하였으나
나머지 잔액 금 78,288,550원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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