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권유로 동업을 하게 되어 투자를 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고 임00 수원시 권선구
피고 유00 군포시 00로
투자대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같은동네 후배인 소외 형00가 2015년4월초 자신의 지인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어 알게된 사이입니다.
2.사건의 경위
가.2015년 4월초 수원00청에서 주최한 장애인협회주관 00축제 현장을 원고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는 후배 형00와 가게 되었고,
후배인 형00는 원고에게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00축제 등 사업장을 따라다니며
이밴트사업을 하면 수입이 괜찮다는 얘기를 자신의 지인 피고에게 들었고
피고가 동업을 제안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동업)를 해 볼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나.그러면 후배 형00는 자신의 지인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들어보라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장애인협회 회장을 잘 알고 있고,농촌진흥청 및 장애인협회에 관련된
사 업을 하고 있다고하면서,
장애인협회 회장에게 인사명목과 이벤트시설과 관련된 허가를 취득하려면
금 2억2천만원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피고 자신이 1억1천만원을 투자할테니 ,원고와 원고의 후배 형00에게 금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해 볼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다.당시 원고는 여유자금이 있었고,피고는 위 이벤트사업 투자가 잘 못 되더라고
원고가 투자한 금원은 피고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계약서에 기재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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