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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동업을 제안받고 투자한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part2

동업을 제안받고 투자한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part2

 

라.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피고는 먼저 5,50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아무런 의심없이

피고가 알려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000주식회사의 계좌로 금

5,500만원을 4회에 걸쳐 송금해 주었습니다.

 

 

 

(2015.04.07.금 500만원,동년 04.10.금 500만원,04.30.원고의 지인 최00을 경유하여

금 2,500만원,2015.05.04.에 금 2,000만원을 4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마.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금 5,500만원을 송금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피고는 이핑계,저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원고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바.너무나도 수상하여 원고가 확인해보니 피고의 농업회사법인 000는 2015년 7월22일

폐업을 하고,피고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3.결어

 

피고는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00축제 등 이벤트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및 후배

형00와 동업을 할 의사도 없었고,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이고 금 5,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한 금 5,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투자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 및 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을 시작으로

잠적해버린 채무자의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중에 있습니다